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 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 예방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구청장은 제 6조제1항 각 호의 1인가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1인가구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