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구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개정 2022.12.30.>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2.30.>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개정 2022.12.30.>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은 세대의 사용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