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관리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길 22에 조성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5.)
1. “시설”이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에 설치된 목욕탕 및 헬스장을 말한다. (개정 2023.7.25.)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25.)
3. “이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7.25.)
4. “거동불편자”란 스스로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5.)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7.25.)
1.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단, 거동불편자는 보조자를 포함) (개정 2023.7.25.)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사람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구청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7.25.)
[제목개정 2023.7.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3.7.25.)
5. 그 밖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의 이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① 구청장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를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5.)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ㆍ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5.)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