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 숲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