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자치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주민 참정을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議事)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민주ㆍ정의ㆍ공정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차별과 소외 없는 공동체 정신을 실현한다.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고 규범으로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근간이 된다.
② 다른 조례, 규칙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와 이념을 존중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를 시작할 시기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과 동시에 의원 신분증을 수령한다.
② 의원 신분증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종로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여 주민 전체의 대표로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직무상 상해ㆍ사망 및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및 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4. 8.>
① 의회의 정례회는 1, 2차 정례회로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2일 이후 공휴일이 아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5. 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례회 집회일과 연간 회의 총일수를 포함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
①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한다. 다만, 공직선거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5.9.>
② 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 및 영 제8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은 2차 정례회에서 한다.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의장
2.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3. 종로구청장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종로구청장, 상임ㆍ특별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6. 7.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앞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의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지방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7. 3.>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6. 7. 3.]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2026. 7. 3.>
1. 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문화위원회 5명 이내
3. 도시복지위원회 5명 이내
[제목개정 2026. 7. 3.]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2., 2022. 10. 11.>
1.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사무국 및 인사 관련 제 규정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가.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1.>
다.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1.>
라. 종로구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2. 10. 11.>
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3. 도시복지위원회 <개정 2023. 12. 22.>
가.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2., 2024. 6. 21.>
나. 복지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2.>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21.>
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2.>
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1.>
바.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4. 11.>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법령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관련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제한된다. <개정 2025.4. 11.>
① 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단,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된 날 오후 6시까지 한다. 단, 후보 등록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거일 당일 상임위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해당 상임위원 3명 이상의 발의와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① 지방선거 후 최초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는 최초의 임시회 집회 회기 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가 제26조에 따라 끝나게 되어 차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때에는 차기 상임위원회 임기 개시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임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ㆍ개선한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①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 7. 3.>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① 의회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거나 바꿔서 선출(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 7. 3.>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 의결 후 종로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종로구 집행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에 따른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및 심사요구 의원,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 관련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이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넘긴다.
② 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 의결이 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여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장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①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직속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의회는 법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단,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적어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한다.
① 감사와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종로구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영 제43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원은 보조업무 외에 감사 또는 조사 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사무보조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직원의 감사ㆍ조사 보조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붙여야 한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 4. 8.>
① 의장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부서가 서류제출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회신(공휴일인 경우 다음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의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하여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장의 통지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감사 또는 조사, 감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및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 관계 임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
1. 부구청장
2. 국장, 보건소장
3.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 과장 및 동일 직급 이상의 공무원
4. 서울특별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의 이사장ㆍ임원,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의 이사장ㆍ사무국장
제63조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삭제 <2025. 9. 26.>
① 의회는 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의회사무국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는 의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公印)과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등을 둔다.
② 의회 공인 및 휘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