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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궁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50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연차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
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