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의 날”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플로깅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운영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
2.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