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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00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검진 및 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그 밖에 석면 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노출된 석면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석면피해자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석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
3. 석면피해 관련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가공 등을 하였던 석면 사용 업체 및 석면 노출 업체 현황 조사
5. 그 밖에 석면피해 관련 시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대상지역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 또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9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1.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
2.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 업체의 가동 기간 내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에서 1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환경성 석면 노출자
3.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4. 그 밖에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비용을 보상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2. 그 밖에 증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자체 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검사에 따른 비용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차 검사 항목
가. 흉부 엑스선 사진
나. 혈액검사
다. 진찰
2. 2차 검사 항목
가. 폐기능 장해 검사
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 진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석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6. 10. 1.>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건강검진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석면대책협의회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지원 및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석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
2.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지역과 범위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4. 석면의 안전관리
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석면 관련 분야 및 의료 전문가
3. 석면 관련 유관기관, 의료시민단체, 환경단체 및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석면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