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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500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공공기여 검증”이란 개발관련 사업계획 등에서 제시된 공공기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특별회계 전입금
4.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공급사업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개발사업 분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개발사업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서면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5조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1. 기금운용관: 도시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도시균형개발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