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이용 등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제2호의 가사근로자와 제3호의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정책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가사근로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