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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00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ESG 경영 지원위원회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ESG 경영 확산 방안 및 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중소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