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의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의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방사선비파괴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
2.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방사선 측정 안전장비 대여
4. 방사선비파괴검사 관련 교육 및 홍보
5.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
6.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