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정직ㆍ직위해제
3. 국내외 파견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 배정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관련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의 미달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3.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