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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자치법규 221499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7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부산광역시장의 책무에 따른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대책
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8231;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8231;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났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지역계획의 시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친환경보건기술(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인체에 안전성을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기술을 말한다)을 적용한 실내ㆍ외 공기질 개선ㆍ소독 사업, 환경오염원 저감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환경보건 관련 공무원 2. 환경보건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5.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4. 8.>

제6조

삭제

삭제 <2026. 4. 8.>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삭제 <2025. 4. 16.>

제9조

건강영향조사

①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오염물질 및 생활환경 기준(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조사와 친환경 정화기술 적용의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10조

삭제

삭제 <2025. 4. 16.>

제1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강영향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반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구ㆍ군,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
3.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