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정부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인사교류시 우선권 부여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