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학준비금 신청인은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후견인
2. 본인
조례 제6조제1항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한다.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