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25.>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5.>
1.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으로 진단받은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3.9.25.>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발구입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와 함께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1. 진단서(지원암종의 상병명, 상병코드 포함)
2. 의사소견서
3. 가발구입비 영수증
4.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지 7, 별지 7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9.2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3.24.>
삭제<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