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조기발견,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교육ㆍ훈련, 고용, 소득보장, 체육, 문화, 여가, 자립생활 등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보호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