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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976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6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무는 5급 전문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가. 전문위원실의 사무 및 전문위원실 직원의 복무
나. 제천시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다.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