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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97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인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1. 22.>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휴일에 선거관리업무(투ㆍ개표)를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제천시의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19.>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5. 12. 19.>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⑨ 의장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⑩ 의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하여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⑪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1. 22.>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⑫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⑬ 의장은 공무원의 자녀 양육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1.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연 7일(다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10일)
2. 중 ㆍ 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 연 1일(다만,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2일)
3.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여한다.

제20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