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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4967

경기도 이천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사람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4조

허가 신청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 3에 따른 국외출장자수칙 및 항공운임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허가의 변경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이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심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의2

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이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출장자는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 5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