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의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을 지원하여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의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을 지원하여 참여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주도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광산구민을 위하여 활동하는 광산구 소재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참여”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광산시민수당”이란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시민수당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산시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광산시민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광산시민수당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산시민수당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광산시민수당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매해 광산시민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산시민수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구의 광산시민수당 관련부서 국장
3. 구정 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광산시민수당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광산시민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 하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 보호 활동
2.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ㆍ생활환경 유지 활동
3.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및 생활체육 활동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5.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활동
6. 문화진흥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
7. 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활동
8.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활동
9.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활동
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
11.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① 광산시민수당은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한 5명 내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선정위원회는 지급대상자의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가치 실현활동에 적합한 자로 공정하게 선발한다.
① 광산시민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한다.
② 광산시민수당은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인 가구 금액을 월 상한액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광산시민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산시민수당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8조의 광산시민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사회적가치 실현활동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