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또는 계장)이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