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