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94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보 의견 반영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대전광역시장과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설치 및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적용 배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10조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전문기관 지정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① 의장은 제8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