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3. 예산ㆍ재무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서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에서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그 밖에 협의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의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려는 사항을 문서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협의회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의장과 협의회와 합의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과 협의회의 협의는 의장과 협의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