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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494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