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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94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6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ㆍ숙직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및 저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4.5.17., 2025.8.8.>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7., 2025.3.7.>
⑧ 9세 이상 12세 이하(중학생 제외)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을 위하여 1일 최대 1시간의 자녀행복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7.>
⑨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에게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3.7.>
⑩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남성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5.3.7.>
⑪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재직기간 2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20일, 재직기간 2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5.4.11.>
⑫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부모(65세 이상)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포함)에 입원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간병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3일 이상의 치료ㆍ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