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본조 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