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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94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3조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 부서장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8.>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4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