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직 및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