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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93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시민사회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노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지원계획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