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① 시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예산,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통합지원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사업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4. 통합지원 관련 평가ㆍ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정책개발
5.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 참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대전 지역 기관장 중 시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협의체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민과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통합지원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통합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