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대전광역시가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수요, 이용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와아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