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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93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피해자등”이란 성매매집결지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및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
2.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또는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계획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의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