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
2.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및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에 관한 사항
3.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에서 보행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도에서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 횡단시설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낙후지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횡단보호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차도, 보도(步道)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도에 설치된 도로의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 및 보도포장 정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신설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의 예상 교통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8.]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2.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3. 속도 줄이기 시설
4.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5.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6. 장애인 안전시설
7. 조경시설
8. 편의시설
9. 조명시설
[본조신설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