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디옥시리보 핵산(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이하 “디엔에이”라 한다),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더불어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이나 확장 또는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창업을 도모하고 육성을 지원하며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 활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
3. 바이오산업을 통한 제품의 판매 및 촉진을 위한 사업
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이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유치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의료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