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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93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전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 대상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고용형태, 소득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범위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한다.

제7조

사업주 지원 사업

시장은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제9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고용보험료 신청, 환수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