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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자치법규 2214921

대전광역시의회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8-22공포번호 3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8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
3. 정년이 연장된 사람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
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의 심의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교류의 확정·시달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제11조

국가공무원의 교류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