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설치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은 의정관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구청장 또는 구의회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1.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
1. 휴직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
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
3. 정년이 연장된 사람
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
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협의회로부터 통지된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하고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에게 그 실시를 통보한다.
의장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류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