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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4920

대전광역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4공포번호 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규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및 담당관(실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2.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또는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사무관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담당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에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