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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214919

대전광역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14공포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따른 담당관(단, 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전문위원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상황부를 대신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