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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4918

대전광역시의회규칙시행 2025-10-01공포 2025-08-22공포번호 33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근무

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4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5조

비상소집

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의정관의 임무

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ㆍ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ㆍ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
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제7조

상황실의 설치

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정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