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5.>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사.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아.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자.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김해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
4.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 융자금 이자 지원
7.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
8.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10.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주민 교육
1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물품지원 사업
12.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3.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공공임대주택ㆍ사회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집수리 사업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
8.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 출자ㆍ출연 기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