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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21491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4.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5.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김해교육지원청, 관계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