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남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는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防護員)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 표)에서 정한 유사 경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사 경력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한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3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30년 이상: 20일
④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과 퇴소 당일 1일에 각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시험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8세 이하(생후 10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