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 사무국장은(이하 “국장”이라 한다)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공무원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지 내ㆍ외로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승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에 의한 상시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