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창업보육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가공 창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창업보육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가공 창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강화군 농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에서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공공장으로 농산물의 가공ㆍ제조ㆍ보관ㆍ포장ㆍ출하 등에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포함한다.
3. “졸업자”란 지원센터에서 최대 5년 이내의 창업보육을 성실히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서, 군에서 졸업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가공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졸업자가 농산물가공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건축비 지원
2. 농산물가공 창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구입비용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가공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지원센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창업보육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 지원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2. 장비 등: 구입일부터 5년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