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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98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으로 한차례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제6조

신청안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읍장ㆍ면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