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 상당으로 한차례 지급한다.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읍장ㆍ면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