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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북부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489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북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북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4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
4.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전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상황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