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화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